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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산공원에서 아파트 단지들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3.3%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13일일 정기 고시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 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 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60~85층 이하)가 전용면적 지상층 기준 ㎡ 가 직전 고시된 ㎡당 203만8000원에서 210만6000원으로 3.3% 오른다. 이번 인상률은 2021년 9월(3.4%)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고시는 2024년 9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안에서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겠다”며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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