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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후 2시 서부지법 직접 출석…현직 대통령 최초

입력 : 2025-01-18 11:29:13 수정 : 2025-01-18 13: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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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공지했다.

 

이 같은 결정은 변호인단이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 접견 후 공지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이후 묵비권 행사와 출석 거부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공수처가 주장하는 내란 혐의를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전례는 없다.

 

전직 대통령으로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고,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에는 제도가 없었다. 구속 전 법관 대면권을 보장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는 1997년 도입됐다.

 

김민지 기자 minji@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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