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진행된 가운데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릴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동료들로부터 “묵묵히 맡은 바 일을 하는 법관”이라고 평가 받는다.
차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다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으며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인천지법 법관을 거쳤다.
영장전담 법관이 아니지만,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열리게 돼 당직 판사로서 사건을 맡게 됐다.
한편 차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50분까지 4시간 50분 동안 진행했다.
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6명의 검사가,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등 변호사 8명이 나왔다. 윤 대통령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직접 밝히겠다”며 법정에 나왔다.
구속여부 결론은 통상 심사 당일 오후 늦게나 다음날 새벽에 나온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되고, 기각되면 즉시 풀려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김민지 기자 minji@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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