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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구속되면 정식 입소 절차…머그샷도 촬영

입력 : 2025-01-18 20:53:04 수정 : 2025-01-18 20: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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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현직 대통령 최초로 머그샷을 남긴 후 서울구치소 독거실로 이동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50분까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수형자 분류를 통한 이감은 이뤄지지 않고, 서울구치소 수용동에 있는 독거실 중 하나를 사용하게 된다. 

 

체포 때와는 달리 정식 입소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정밀 신체 검사를 받는다.

 

윤 대통령이 이 과정을 마치면 미결수에게 지급되는 수용복을 입고 수용번호가 적힌 판을 든 상태로 머그샷을 남겨야 하며 지문도 채취한다.

 

서울구치소 독거실은 3평 남짓으로 구인 피의자 대기실보다 좁고 개별 세면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구속되더라도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아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신분에 준하는 경호는 이뤄진다.

 

현재도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 일부가 서울구치소 내 사무 청사에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후 수사기관에 나가 조사를 받을 일이 생긴다면 경호처 차량이 아닌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해야 한다. 

 

한편 윤 대통령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지 기자 minji@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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