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헌정 사상 최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민사1-3부 부장판사(당직법관)는 19일 오전 3시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피의자 윤석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짧은 입장을 냈다. 구속된 윤 대통령은 최장 20일 간 구속 상태로 공수처와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를 받게 된다. 두 수사기관은 구속 기간인 20일의 절반씩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지난 18일 오후 2시부터 비공개로 진행돼 4시간 50여분 만인 오후 6시 50분쯤 종료됐다. 심사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45분간 발언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와 같은 비상계엄 이후 발표했던 대국민 담화와 입장문 등 기존 주장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에서 10시간 40분간 첫 조사를 받았지만 검사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조서에 서명·날인도 거부하는 등 조사를 계속해서 거부하자 더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본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150여쪽 분량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시했다. 공수처는 이번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이 사용한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후 머물고 있었던 서울구치소에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쳐 수감된다.
윤 대통령은 체포 상태에선 체포될 때 입었던 양복을 입고 서울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지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미결수 수용동 독거실에 수감된다.
체포 때와는 달리 정식 입소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 수용자들과 같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정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결수용 수의를 입고, 수용자 번호를 달고 이른바 머그샷(수용기록부 사진)도 찍게 된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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