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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尹 구속영장 발부 배경은?

입력 : 2025-01-19 04:51:01 수정 : 2025-01-19 04: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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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되면서 구속영장 발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 요소 뿐만 아니라 반복된 절차 불응이 현직 대통령 첫 구속이라는 결과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음”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에 보인 불성실한 태도도 구속영장 발부 판단에 일정 부분 고려됐을 것으로 풀이된다.

 

체포된 이후에도 대통령 측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수사기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은 바 있다.

 

체포 상태에서도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던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의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봤을 것이란 평가다.

 

이 외에도 ▲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제기 ▲헌재에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신청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 등 계속해서 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구속영장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지 기자 minji@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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